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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oo Yong Lee

한몸교회 운영규정

한몸 교회 운영 규정

주후 2019년 3월 24일


제1부 운영규정 전문

1. 규정에 따른 운영을 추구

1.1. 모든 사역은 회계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 운영 규정은 사역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1.3.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경직된 운영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운영 규정은 사역에 새로 참여하는 봉사자의 훈련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2.1. 사역 기관의 운영 규정 제정과 개정

2.1.1. 사역 기관의 운영 규정은 필요에 따라 사역단, 기획 사역부, 실행위원회에서 시안을 만든다.

2.1.2. 사역 기관의 운영 규정의 시안은 규정안에 관련되는 모든 사역자들의 의논을 거쳐서 실행위원회에 제출한다.

2.1.3. 실행위원회는 제출된 운영 규정 안을 심의하고 채택한다.

2.1.4. 사역 기관의 운영 규정은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역 기관의 시안 작성을 거쳐서 제직회와 사무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제정될 수 있다.

2.2.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 제정과 개정

2.2.1.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은 실행위원회의 제안이나 제직회와 사무총회의 발의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다.

2.2.2.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은 제직회와 사무총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2.3.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의 개정안은 정기 제직회에서 2회 연속 채택되어야 사무총회에 상정된다.

2.2.4.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의 개정안은 정기 사무총회에서 2회 연속 의결되어야 채택된다.

2.2.5. 의결 기관의 운영 규정의 제정은 1회의 의결로 채택된다.

3. 운영 규정의 기록과 비치

3.1. 운영 규정은 교회 사무실에 항상 최근 개정판 규정록으로 비치해야 한다.

3.2. 새로 제정된 운영 규정은 즉시 비치된 규정록에 포함되야 한다.

3.3. 새로 개정되거나 수정된 운영 규정은 관련되는 사역자들에게 속히 알려져야 한다.

3.4. 제개정되는 의사 결정 과정은 반드시 규정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첫 번째 제정 규정의 내용은 예외로 한다.

제 2 부 의결 기관 운영 규정

1. 사무총회 운영 규정

1.1. 사무총회 구성

사무총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자로 구성된다.

1.1.1. 정회원

1.1.1.1. 사무총회 정회원은 본교회 등록과정을 거쳐 등록한 교인이어야 한다.

1.1.1.2. 사무총회 정회원은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한다.

1.1.1.3. 사무총회 정회원은 침례 또는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

1.1.1.4. 사무총회 정회원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1.2. 준회원

1.1.2.1. 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사무총회 정회원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사무총회 준회원이 된다.

1.1.2.2. 사무총회 준회원은 발언권의 가지나 투표의 권한은 갖지 못한다.

1.1.3. 회원 자격 박탈

1.1.3.1. 타 교회에 등록했을 경우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1.3.2. 6개월 이상 주일 예배에 무단 결석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1.3.3. 비 기독교적인 행동 등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2/3 이상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2. 정기사무총회 소집

1.2.1. 년 예산과 사업 계획의 심의와 헌장과 운영 규정에 따른 직분자 선출을 위한 정기 사무총회는 1년에 1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1.2.2. 정기사무총회 소집은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3. 임시 사무총회의 소집

임시 사무총회는 제직회의 결의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7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1.4. 정족수

정기 사무총회와 임시 사무총회의 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한다.

1.5. 의결

1.5.1. 교회의 주요 재산처리와 안수 직분자의 선출과 담임목회자의 청빙은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2.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안건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1.6. 의장

담임목사가 사무총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제직회 운영 규정

2.1. 구성

제직회는 임명된 서리 집사, 이명 직분자, 안수 집사, 권사(만 65세 이전), 협동 장로, 전도사, 부목사 및 담임목사로 구성된다.

2.2. 정기 제직회의 소집

2.2.1. 교회의 운영에 대한 감독과 보고를 위해 사무총회에서 위임한 제직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임목회자는 분기마다 1회의 정기제직회를 소집한다.

2.2.2. 정기제직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2.3. 임시 제직회의 소집

임시 제직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제직의 1/5 이상의 날인 청원에 따라 담임목사가 1주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2.4. 정족수

정기 제직회와 임시 제직회의 정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한다.

2.5. 의결

2.5.1. 교회의 주요 재산처리와 안수 직분자의 선출과 담임목사의 청빙은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5.2.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안건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2.6. 의장

담임목사가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7. 제직회의 위임 사항

제직회는 사무총회에서 위임된 다음과 같은 업무와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2.7.1. 제직회는 년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심의하고 사무총회 상정을 결의한다.

2.7.2. 제직회는 각 사역 부서의 사역보고와 재정보고를 받는다.

2.7.3. 제직회는 매년 임명되는 직분자를 사역부로부터 추천받고 심의하여 사무총회에 제출한다.

2.7.4. 제직회는 모든 안수 직분자들의 시취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사무총회에 보고한다.

2.7.5. 제직회는 협력기관이나 교단을 통해서 지원받는 신학교와 선교단체에 허입되는 모든 사역자의 시취를 시행하고 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2.7.6. 제직회는 주요 재산 처리에 대한 안건을 발의 또는 심의하고 결의하여 사무총회에 제출한다.

2.7.7. 남침례회 이외의 교단 가입과 이에 준하는 대외 협력 관계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3.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의 임명 절차

본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집사 또는 타교회 안수직분자 중에서 본 교회 안수 직분자로 취임하는 자가 이사로 섬길 수 있다.

취임이나 안수 시 이사로 섬기기로 지원하는 안수 직분자로 연령 순서에 따라 대기 명단을 만든다.

이사의 임기와 사임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이사로 임명된다.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년의 안식년을 가진다.

안식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3년 임기를 한번 더 섬길 수 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7인을 넘지 않는다.

1.4 의장

담임목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5 이사회 운영

1.5.1.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는다.

15.2. 필요에 따라 담임 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1.6. 이사회의 임무

1.6.1. 이사회는 수석 교역자의 청빙, 교회의 운영 예산과 계획안건을 발의 또는 심의하고 결의하여 제직회에 제출하며 법적인 재단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1.6.2. 이사회는 제직회에서 의결된 사역의 수행을 목회 사역단에게 위임한다.

1.5.3. 이사회의 안건의 결정은 과반수 로 결정한다.

1.5.4. 이사회의 안건의 결정이 동수가 나왔을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부 사역 기관 운영 규정

실행위원회 운영 규정

1.1 지위

실행위윈회는 사무총회와 제직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사역기관이다.

1.2 구성

1.2.1.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7인 또는 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2.2. 구성원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7개의 사역단 대표로 구성한다.

1.2.3. 각 사역단의 대표는 직분과 상관없이 사역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자로 임명한다.

1.2.4. 실행위원은 목회 사역단에서 임명한다.

1.3 임무

1.3.1 교회의 7개의 사역단의 대표로서 위임된 사역단의 감독과 관리 및 수행을 임무로 한다.

1.3.2 실행위원회는 각 사역단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 기구이다.

1.4. 조직

1.4.1 실행위원회 조직은 핵심 사역단 5개와 보조 사역단 2개로 조직한다.

1.4.2 각 사역단은 담당 사역자가 임명되어 7명의 사역자가 팀사역을 이루게 된다.

1.4.3. 각 사역단 안에 사역부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1.4.4. 사역부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한다.

1.4.5. 하나의 사역부는 하나의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1.4.6. 사역부 안에 다시 수직 조직을 두는 일을 피한다.

1.4.7. 사역부의 개발은 필요 파악, 계획, 사역자 임명, 착수의 단계를 거친다.

1.4.8. 사역부마다 담당 “사역자”를 둔다.

1.4.9. 사역부는 자원하는 “봉사자”를 모집하여 사역을 수행한다.

2. 사역단의 역할

2.1. 5개의 핵심 사역단

2.1.1. 프로그램(예배) 사역단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한다.

2.1.2. 쎌교회 사역단

교인들이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에 한부분이 되도록 섬긴다.

2.1.3. 훈련 사역단

성경 말씀 교육과 제자 훈련을 제공하여 성도들이 말씀에 의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섬긴다.

2.1.4. 섬김 사역단

교회에 속한 지체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긴다.

2.1.5. 사명 사역단

교회 외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한다.

2.2. 2개의 보조 사역단

2.2.1. 목회 사역단

2.2.1.1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공유하여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교회의 자원을 집중하는 리더십을 제공한다.

2.2.1.2. 목회 사역단의 단장은 담임 목사가 한다.

2.2.1.3. 사무총회와 제직회에서 결정된 사역의 결의를 실행 위원회에 수행토록 한다.

2.2.2. 지원 사역단

각 사역단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인적 자원 관리를 지원한다.

제 4 부 직분에 관한 운영 규정

1. 한몸교회의 직분

1.1 목회 직분

1.1.1 담임 목사

1.1.1.1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1.1.1.2 담임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각종 경조집회, 각종 사경 훈련 행사 등을 집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속한 모든 사역을 수행한다.

1.1.1.3. 담임목사는 사무총회, 제직회에서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및 교회 기관(부설 기관 포함)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1.1.4 담임목사는 교회의 지체를 돌보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한다.

1.1.1.5. 담임 목사는 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교회의 모든 회중, 임직자, 교역자들이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할 것이며 목회자로서 예배, 교육, 훈련, 봉사, 선교, 그리고 목회 사역의 인도자이다.

1.1.1.6. 담임 목사는 교회의 리더십을 총괄한다. 리더십에 필요한 직책을 만들고, 그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1.1.1.7. 담임 목사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가운데 비전을 동의하는 사람을 리더로 정하여 임명을 한다.

1.1.1.8. 담임목사는 실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무총회에서 인준하고 청빙한다.

1.1.1.9. 담임 목사는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1년의 안식기간을 갖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2 부목사

1.1.2.1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모든 임무를 보좌하며 담임목사 유고 시는 담임목사 임무를 대행한다.

1.1.2.2.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된 사역을 행한다.

1.1.2.3.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며 따른다.

1.1.2.4. 부목사는 교우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다.

1.1.2.5. 부목사는 1년 직으로 매년 초에 재계약한다.

1.1.2.6.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1.1.2.7. 부목사는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실행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3개월의 안식기간을 갖되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3. 목사 외의 목회 직분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전도사, 이명 목사, 실습 목사, 이명 전도사, 실습 전도사의 제도를 운영한다.

1.1.4. 전도사

1.1.4.1. 전도사는 목회 사역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사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자이다.

1.1.4.2.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보좌하며 담임목사의 지휘 감독 하에 부과된 임무를 담당한다.

1.1.4.3.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실 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1.1.4.4 전도사는 1년 직으로 매년 초에 재 계약한다.

1.1.5. 이명 목사/전도사

이명 목사와 이명 전도사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나 우리 교회에서는 자원하여 회원의 자격으로 사역하는 분들이다.

1.1.6. 실습목사/전도사

실습 목사와 실습 전도사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으로서 단기간에 걸쳐 교회의 사역의 배우기 위해서 정해진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다.

1.1.7. 교역자 정년 퇴임

본 교회 교역자의 정년퇴임은 만 65-70세 사이에 하되 본인의 의사와 교인의 의사를 물어 사무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1.8. 공동체 대표 목사

1.1.8.1 사랑의 공동체와 한몸 교회의 중개자로써 담임 목사를 조언하고 격려하며 담임 목사의 자문 역할을 감당한다.

1.1.8.2 사랑의 공동체와 한몸 교회와의 협력 사역을 중개한다.

1.1.8.3 임기는 사무총회에 결의에 따른다.

1.1.9. 위임 목사

1.1.9.1. 위임 목사는 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6개월 이상 시무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2/3 이상의 찬동을 받아 임명된다.

1.1.9.2. 위임 목사는 정년을 보장한다.

1.1.9. 은퇴 목사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퇴임 한 목사를 말한다.

1.2. 평신도 직분

1.2.1 서리 집사

1.2.1.1 본교회 등록하여 만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출석한 정교인(세례 또는 침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제직훈련 과정을 마친 교인이나 협력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섬기던 분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출석한지 1년이 지난 교인 중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제직회와 사무총회를 거쳐서 서리 집사로 추천한다.

1.2.1.2 결혼 안한 싱글의 경우에는 30세가 넘어야 한다.

1.2.1.3. 서리집사로 추천된 분들은 제직추천서를 본인에게 보내 드리고 본인이 일년간 자원한자들에게 임명한다.

1.2.1.4. 서리 집사들의 임기는 일년이다.

1.2.2. 이명 직분자

이명 안수 직분과 목회 직분은 서리집사 추천의 기준에 따라 세운다.

1.2.3. 안수 집사

1.2.3.1 안수 집사는 5년 이상 본 교회에서 제직으로 시무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2/3 이상의 찬동을 받은 자로 한다.

1.2.3.2. 안수 집사는 먼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신하고 평생 사역을 찾은 자 중에서 사역부에서 섬김을 통해 섬김의 지도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추천한다.

1.2.3.3. 안수집사는 쎌 목자로써 3개 이상의 쎌을 분가해서 지역 목자가 되어 지역 목자를 1년 이상 건강하게 잘 섬긴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추천이 된다.

1.2.3.4. 안수집사는 쎌 목자 라인 이외에 다른 사역으로는 안수 집사가 세워지지 않는다. 1.2.3.5. 안수집사는 목회 라인에서 나온다.

1.2.4 명예 직분

1.2.4.1 본 교회 명예 직분은 만 65세를 넘은 이 중에서 임명한다.

1.2.4.2. 명예 직분은 교회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문과 정신적, 영적 지원의 역할을 감당한다.

1.2.4.3. 본 교회 안수 집사의 경우 65세가 넘고 모든 사역에서 은퇴할 경우 ‘명예 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1.2.5 영구적 직분자의 전입

1.2.5.1 타 교회에서 장로 및 안수집사나 권사로 피택되어 시무하던 자로 본 교회 교인이 된 자 중, 1년이 지나 이사회의 추천과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다.

1.2.5.2 제직회의 위원으로서의 시무는 이사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회원 ⅔ 이상의 찬동을 받아야 한다.

2. 목회 행정 사역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회사역자들을 둔다.

2.1 담임목사 : 1명

담임목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서 사무총회에서 인준하고 청빙한다.

2.2 부목사 : 약간명 (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예: 교육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3 전도사 : 약간명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실행위원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4 사무행정 요원 : 약간명

행정의 필요에 따라 사무장과 약간명의 사무요원을 둘수 있으며 담임목사의 추천과 실행위원의 동의를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매년 초에 재계약한다.

제 5 부 재정 운영 규정

재정 운영의 제반 원리

청지기의 원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물질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한다.

회계성의 원리

1.2.1 재정 운영은 한몸교회의 가치 8을 운영 기준으로 삼는다.

1.2.2 가치 8: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고 수준의 회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 18:23, 25:19, 히 13:17)

공개의 원리

재정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헌금자의 개인 정보를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정 자료와 절차를 공개한다.

회계년도 규정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3. 감사 규정

3.1 내부 감사

3.1.1 감사 대상

내부 감사는 교회 재정 사역부와 교회의 모든 사역부의 수입 지출에 관련된 자료와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3.1.2 감사 인선

2인의 감사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와 정기사무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임명한다.

3.1.3 감사 시기

감사는 년말 결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하며 사무총회와 제직회 또는 이사회에서 요청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3.2 외부 감사

3.2.1. 외부 감사의 원칙

“재정 회계성을 위한 복음주의 협의회 (Evangelical Council of Financial Accountability)”의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교회의 재정 집행은 외부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공개된다.

3.2.2 감사 선정

감사는 공인회계사나 또는 회계 법인으로서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그 감사 결과를 인정하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개인이나 회사를 선정한다.

3.2.3. 감사 기준

감사 결과는 본 교회의 재정적인 이해를 지닌 모든 주체를 만족할 만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3.2.3.1 감사 보고

감사 결과는 이사회를 거쳐 제직회와 사무총회에 보고하며 감사 보고는 교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한다.

3.2.3.2 외부 감사 시기

외부 감사는 일년에 한차례 자체 결산 후에 실시한다.

3.3 예산 책정과 운영에 대한 규정

3.3.1 예산 책정과 심의 및 집행

3.3.1.1 연간 예산을 각 사역부에서 기안하여 기획사역부를 통해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3.3.1.2. 예산 산출 근거는 $100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3.1.3 책정된 예산의 부서내 전용을 금한다.

3.3.1.4 책정된 예산의 집행은 부서의 담당 사역자가 결제한다.

3.3.2. 새로운 부서의 예산

3.3.2.1 회계 년도에 새로운 부서가 생길 때는 목회 사역단의 기획사역부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3.3.2.2 새로운 부서의 예산은 예비비와 자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3.3.3. 예산 외 특별 사업 집행

3.3.3.1. 예산 외 특별 사업은 예산 책정 분에서 예비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3.3.3.2. 예산 외 특별 사업은 예산 외 별도 수입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다.

3.3.3.3. 예산 외 특별 사업은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이사회의 심의와 결제를 거치고 이사회의 직접적 관리를 받는다.

3.4. 사례비 운영에 관한 규정

3.4.1. 사례 책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

3.4.1.1 사례 심의 위원회

사례 책정은 교회 내의 설치한 독립된 전담 심의 기구를 통해서 책정한다.

3.4.1.2 사례 심의의 업무 분담

3.4.1.2.1 목회 사역단은 필요한 직원의 인원과 직급을 정한다.

3.4.1.2.2 이사회는 사례비의 예산대비, 사례비 항목 결정, 사례비 책정 원칙 등 사례비 책정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한다.

3.4.1.2.3 사례 심의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사례비를 책정한다.

3.4.1.3. 사례 심의 위원회의 구성

3.4.1.3.1. 사례심의위원회는 이명 안수직분자와 안수직분자 중에서 7명 또는 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4.1.3.2 사례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4.1.3.3. 사례심의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제직회와 정기사무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임명한다

3.4.1.3.4. 직원과 가족관계가 있는 자는 사례심의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3.4.1.3.5 사례심의위원 중 이사는 25%를 넘을 수 없다.

3.4.1.4. 사례심의위원회의 임무

3.4.1.4.1 사례심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집한다. 이에는 지역 생활비를 알 수 있는 수치, 물가 상승율, 각 직원의 가족 상황과 경제 상태 등이 포함된다.

3.4.1.4.2. 회계사역부에 요청하여 사례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3.4.1.4.3. 예산 책정 과정에서 사례비 책정을 담당한다.

3.4.1.4.4. 새로 청빙되는 직원의 사례비 책정이 요구될 때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사례비 책정 업무를 수행한다.

3.4.1.4.5. 사례비심의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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