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교회 헌장
주후 2019년 3월 24일
전문
지역 교회를 이루는 우리 회중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믿어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명칭
본 교회는 한몸 교회(One Body Church)라 칭한다.
제2장 신앙의 규범
우리는 남침례회에서 발행한 “침례 교인의 이상”에 수록된 신앙고백과 복음주의적 개신교도들이 고백하는 모든 신앙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수용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강조점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심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된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인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죄인의 중생의 필요성과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상실치 않고 주의 은혜로 보존되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을 믿
으며, 따라서 지역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지역 교회의 중요성과 자치성을 믿는다
우리는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을 지역 교회에 위임된 신성한 교회 의식으로 준수한다.
우리는 정교 분리의 성서적 원칙을 준수하되 국가와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 있는 참여와 봉사의 의무를 준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 중에 세계 선교의 우선 순위와 협동 선교의 중요성을 믿는다.
제3장 사명과 목적 및 가치
제1조 사명
한몸 교회 사명은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다.
제2조 목적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다.
1. 하나님을 예배한다.
2. 공동체를 이룬다.
3. 훈련을 통해 성장한다.
4. 교회를 섬긴다.
5. 세상을 향한 선교를 수행한다.
제3조 가치
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역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희생되어서는 안될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치 1: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따라서 우리도 불신자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2: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가치 3: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표준이라고 믿는다.
가치 4: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5: 우리는 지도력의 은사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6: 우리는 자원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원리를 반영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7: 우리는 탁월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믿는다.
가치 8: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고 수준의 회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9: 우리는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지배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10: 우리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으로 지키는 것이 모든 사역과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4장 협력
제1조 교단
본 교회는 미남침례회와 버지니아 주총회와 마운트버논 연합회와 협력하는 회원 교회이다.
제2조 복음적 협력
본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복음적 교회 혹은 단체들과 협력한다.
제5장 의결 기관
제1조 사무총회
제1항 지위
사무총회는 본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어떠한 교권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2항 구성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사명과 목적 및 가치를 공유하기로 언약하여 등록한 지 3개월이 지난 교인으로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구성된다.
제3항 임무
사무총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 교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교회 재산 운영에 대한 결의, 담임 목사를 비롯한 임직자 임명의 인준, 헌장의 개정 및 교회 중요 정책의 심의 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항 위임
사무총회는 보다 효과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총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제직회
제1항 지위
제직회는 사무총회에서 위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 기관이다.
제2항 구성
제직회는 교회에서 임명한 임직자들로 구성된다.
제3항 임무
교회의 년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사무총회에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위임
제직회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직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
제1항 지위
이사회는 제직회에서 위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 기관이다.
제2항 구성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7인 또는 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안수 직분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3항 임무
이사회는 수석 교역자의 청빙, 운영 예산과 계획 안건을 발의 또는 심의하고 결의하여 제직회에 제출하며 법적인 재단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항 위임
제직회에서 의결된 사역의 수행을 목회 사역단에게 위임한다.
제6장 사역 기관
제1조 사역 기관의 기능
사역 기관은 의결 기관인 사무총회와 제직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상적인 교회 운영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제2조 실행위원회
제1항 지위
실행위윈회는 의결 기관의 결정을 수행하는 사역기관이다.
제2항 구성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7인 또는 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실행 위원은 직분과 상관없이 사역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자로 임명한다.
제3항 임무
교회 각 사역단의 감독과 관리 및 수행을 임무로 한다.
제3조 담임 목사
본 교회의 수석 교역자로서 사역의 일상적인 운영과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도력을 행사한다.
제4조 사역을 위한 조직
담임 목사는 본 교회의 사명 수행과 비전 성취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역 조직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제5조 운영 규정
교회 운영은 탁월함과 회계성을 위해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 규정은 실행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정한다.
제6조 공동체 대표 목사
담임 목사를 조언하고 격려하며 담임 목사의 자문 역할을 감당한다.
제7장 헌장 수정과 교회 해산
제1조 의결 절차
본 헌장의 수정안과 해산안은 제직회의 회원 삼(3)분의 이(2)의 결의를 거쳐서 사무총회에 상정하며 최소 45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사무총회 출석 회원 삼(3)분의 이(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조 교회 해산 시 재산 처리
교회 해산 시 본 교회가 협력하는 연합회나 총회에 귀속되지 않은 모든 교회 재산은 기독교 계통으로서 미 연방 세무국과 주 정부에 비영리 및 비과세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3조 예외 규정
본 헌장의 제 7장은 수정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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